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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고, G는 농식품 투자조합인 피해자 H 투자조합 1호(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업무집행 조합원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2. 12. 경 G에서 80억 원( 결성 당시에는 합자회사 I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2013. 5. 경 G에서 해당 지분을 양수함) 을 출자하고, 재단법인 J의 K에서 8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후 실제로는 72억 원씩을 출자 하여 G 와 농식품 모태 펀트가 각각 50% 의 지분을 보유한 채 ‘ 농림 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조합이 투자한 L 라는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여 조합의 현금 재산이 증가하자, 이를 분배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7. 4. 10. 출자 원금 분배를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K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위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조합재산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 농협 M)에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G의 채무 변제 및 직원 임금 지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61, 79번)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투자조합 1호 규약, 농식품 투자조합 등록 원부, 이메일 자료, 각 이메일, 각 임시 조합원 총회 개최, 각 임시 조합원 총회, 각 임시 조합원 총회 결과, 임시 조합원 총회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