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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08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야산에서 영수증 종이와 담배갑 등 쓰레기를 태웠다.

쓰레기를 태울 경우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수증 종이 등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불씨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근처 산림으로 옮겨 붙어 면적 미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