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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5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6:30경 화성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밭 300평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밭에 식재된 마늘을 빨리 수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사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밭 약 20평을 갈아엎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마늘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가져온 손괴된 마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 임차인인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마늘 수확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지만 7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