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0:05경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소재 마을입구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상을 합천 쪽에서 고령읍 방향으로 속력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해. 8. 1. 00:17경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