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성별: 여성)는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평택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부터 하남시 소재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9. 11. 17:30경부터 18:30까지 평택시 D 소재 E식당에서 진행된 교감 F과 교사 G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교사 G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여자는 어디에서 팬티를 벗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 “G 선생님은 어디서 벗을 것인지 잘 생각해서 벗어라”
나.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7. 17.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6.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G 교사, F 교감은 2018. 9. 11.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 내외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G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사적인 주제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나 F이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F은 G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정도를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G은 불쾌해하기보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원고는 G에게"내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을 때 여자 가이드가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