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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4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빌딩 C 호에서 D를 대표 자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등록한 뒤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5. 경 F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 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 받기로 하고 합계 6,51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연 159.9%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경 위 H 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 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 받기로 하고 합계 5,73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연 159.9%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내용과 같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5. 초순경 F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양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