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32-4 철길 건널목 전방 50 미터 앞 이면도로를 고평 리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철길 건널목 지하 통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 세) 가 운전하는 D 효성 윈 디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2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