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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26071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6.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F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2.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중 원고가 3/7 지분을, 피고들이 각 2/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위임장(갑 6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다만 법률지식 부족으로 위 문서에 ‘증여’라고 기재할 것을 ‘위임 또는 이입’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등 참조). 2)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위임함. 경북 구미시 땅 A한테 이입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임과 증여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위 문서의 문언 및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