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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21:50 경 서울 강북구 C 704호 피고인과 D가 동거하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과 싸움을 한 D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 격분하여 출입문 옆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약 30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출입문을 수리 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1:55 경 위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5 세) 이 위 H, 위 I으로부터 폭행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개 씨 발년 들아, 니네

가 뭔 데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낭 심을 4회 걷어차며, 손톱으로 팔을 꼬집고 할퀴고, 이빨로 팔을 깨물며,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경위 J(59 세) 의 하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및 J를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