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3116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