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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043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2.부터 피고 산하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C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12.부터 D으로서 피고의 E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1. 28.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고, 2016.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징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징계사유 - 책자 발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 불이행(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