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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9 2019가단103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