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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7고단1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행정실장( 교육행정 6 급 )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구입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처인 F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지출 결의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E 초등학교로 하여금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 매입대금을 F 사장 G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위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토너 2개만 납품 받았음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출 담당자 H에게 납품 수량은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며 토너 6개 구입에 대한 원인 행위와 지출 결의를 기안 결재 상신케 하고, E 초등학교 교장 I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원인 행위에 대하여 결재케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 결의 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송금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9. 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 결의 서 4 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위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토너 2개만 납품 받았음에도 H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원인 행위와 지출 결의를 기안 결재 상신케 하고, 허위 내용의 원인 행위에 대하여 교장 I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지출 결의 서를 근거로 피해자 E 초등학교로 하여금 2011. 11. 11. 경 토너 6개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