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도용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설ㆍ사용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21. 울산 중구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LGU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LGU )의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LGU )의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가입 및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E으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그 사용서비스 등 합계 883,371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우체국통장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2. 7.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통장신규개설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통장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