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계, 원상회복 손해배상승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6. 2. 12.경 서울 영등포구 D 및 E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의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상가 내의 각 점포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1987. 4.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115호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 4. 9. 위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F에게 2003. 4.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8. 4. 4. 위 F과 사이의 2006. 3. 2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G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6호 등 6개 점포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2004. 3.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호 등 21개 점포를 매수하여 2004. 10.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 H은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결의를 얻지 않은 채, 2005. 2. 7. 그들 소유의 각 점포를 지하 비 01호로 합병하면서 지하층의 기존 공용부분 521.7㎡ 상당을 134.17㎡로 축소하고, 복도, 계단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을 공용부분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별지 1 도면 표시 8, 9, 10, 23, 24, 25, 26, 27, 19, 20, 21, 2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6.5㎡, 같은 도면 표시 27, 26, 25, 24, 23, 10, 11, 12, 28, 29, 30, 31, 1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1.2㎡ 등 합계 297.7㎡(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사우나 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위법시공으로 인한 공사중지처분 등을 받아 2005. 2.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