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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14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8: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몽 골 국적의 피해자 E( 여, 22세) 을 보고 피해자가 응하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재차 엉덩이를 2회 더 때리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 앞까지 따라간 후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 너 예쁘다.

한번만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의 자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당시 증언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향해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