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8. 13.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의 수는 20,0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다.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는 D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E과 피고의 어머니인 F은 200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170,000,000원에 양수(은행대출금채무 140,000,000원 인수, 현금 30,000,000원 지급)한 후 그 주식을 원고에게 13,000주, 피고에게 1,000주, F에게 6,000주씩 배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양수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130,000,000원)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에 대한 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양수금 지급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위 청구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1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E과 F의 관계 때문에 위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주식양도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