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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8.14 2014가합29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8. 13.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의 수는 20,0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다.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는 D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E과 피고의 어머니인 F은 200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170,000,000원에 양수(은행대출금채무 140,000,000원 인수, 현금 30,000,000원 지급)한 후 그 주식을 원고에게 13,000주, 피고에게 1,000주, F에게 6,000주씩 배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양수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130,000,000원)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에 대한 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양수금 지급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위 청구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1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E과 F의 관계 때문에 위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주식양도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000주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