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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8 2013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궁촌동 남대천교 사거리를 동대교 방면에서 대천어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인 남대천교 방면부터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8. 13. 17:20경 보령시 궁촌동 남대천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 조회부

1.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