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73791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8쪽의 <표 2>를 아래 <표 2>로 바꾼다.

HS 2002 HS 2007 8443.51 ex8443.31 ex8443.32 ex8443.39 8471.60 ex8443.31 ex8443.32 8471.60 8528.41 8528.51 8528.61 <표 2> 제1심판결서 10쪽 1행 “없다” 다음에

". 원고는 2007년 HS협약 및 관세율표의 개정은 프린터의 품목분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단순히 세번의 위치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2002년 HS협약과 2007년 HS협약의 연결관계(<표 1>, <표 2>) 등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HS협약은 2002년 HS협약에 산재하여 있던 인쇄기계, 자동자료처리용 인쇄기, 팩시밀리, 복사기 등을 그 품목분류 논리를 유지한 채 제8443호로 통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표 2>에서 보듯이 2002년 HS협약의 제8443.51호는 2007년 HS협약의 제8443.31호(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ㆍ복사ㆍ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제8443.32호(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제8443.39호(기타: 자동자료처리용 기계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기)로 연결되므로, 2007년 HS협약 제8443.3호의 'other printers‘는 제8443.1호에 분류되는 인쇄기 이외의 모든 인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2002년 HS협약에서는 각각 제8443호와 제8471.60호로 품목분류 되었으나, 2007년 HS협약에서는 모두 제8443.32호의 품목분류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정 후 HSK는, 2007년 HS협약과 개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