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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3월, 판시 제 2 죄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통을 심하게 앓아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히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은 2017. 11. 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단기간 내에 범한 범행이고,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