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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05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증의 대상이 된 D, G, L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2205호 사기 등 사건에서 2016. 8. 5. D 등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증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 인의 위 전과 범죄와는 죄질이 다른 범행으로써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양형상 균형 원심은 2017. 4. 13. 원심 공동 피고인 F을 벌금 600만 원, 원심 공동 피고인 G, H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