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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5 2018누113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함께 ‘주요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D과 함께 '주요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주요 매입처로부터 발급받거나 주요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등 8,295,323,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066,675,74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71,694,4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378,646,851원(= 8,295,323,300원 9,066,675,747원) × 0.02 - 기납부세액 등 75,878,4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경 주요 매입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