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화성시 E에 본사를 두고, 울산 남구 F에 설치한 울산공장에서 G 등 기초무기화학 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울산공장에는 2009. 3. 경부터 형석 (CaF₂) 과 황산 (H ₂SO₂) 을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G의 원료가 되는 H를 생산하는 I(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함) 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설비는 ① 버너( 점화장치), ② 열풍로( 혼합된 공기와 LNG 가스가 버너에 의해 점화되어 열풍을 발생시키는 장치), ③ 순환 팬( 열풍로에서 가열로로 열풍을 공급하는 장치), ④ 가열로( 열풍을 이용하여 형석과 황산을 화학반응시켜 H를 생산하는 장치), ⑤ 순환 덕트 (H 생산 후 가열로에 남아 있는 열풍을 열풍로로 재공급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별도로 이 사건 설비에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내부에서 열풍이 순환하는 구조였으며( 열풍로 순환 팬 가열로 순환 덕트 열풍로), 정기 정비를 위해 2014. 3. 28. 경부터 2014. 5. 6. 경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8:24 경 위 울산공장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J(31 세), 피해자 K(32 세), 피해자 L(31 세), 피해자 M(24 세) 및 버너 수리업체 주식회사 N의 직원인 피해자 O(45 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LNG 등 인화성 가스를 열 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