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고가 조부인 망 C(원고의 아버지인 망 D는 1979. 10. 24, 조부인 망 C는 1979. 12. 15. 각 사망함)로부터 물려받은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원고는 2014. 10.경 망 C의 상속인들인 소외 E,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임야조사사업 당시 경주시 H에 포함되어 사정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1923. 7. 31. 실시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1961. 8. 15. 경주시 H 토지는 I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전 임야도 상의 경계와 다르게 등록전환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I’로 전환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다
(즉 당시 지적측량에 관한 규정대로 측량되어 기등록되었던 토지의 표시가 말소된 것임). 한편 경주시 H는 소외 J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후 I로 등록전환 된 이후에는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L을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경주시 H가 I로 등록전환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이후 ‘경주시 B 묘’(경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폐쇄 지적도 등본 및 2005. 6. 7.자 지적도 등본 참조)로 표시되었다가 이후 지적도 표기에서 완전히 사라져 지적도상 따로 지번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2014. 3. 4.자 지적도 등본 참조), 별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