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H는 분할 전 경남 함안군 I 답 458평(1,51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을 제1호증).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2. 30. 경남 함안군 J 도로 84평(278㎡)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K 답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1978. 9. 6.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10. 다시 K 답 1,164㎡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인 L 답 47㎡, M 답 25㎡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다.
경남 함안군 N 답 1,056㎡(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50. 4. 3.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1979. 12. 7. 소외 O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이 1979. 12. 11.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4, 6호증). 라.
H는 1970. 4. 7. 유족으로 처인 소외 P, 자인 소외 Q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P은 1994. 5. 1. 유족으로 자인 Q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Q은 2003. 11. 5. 유족으로 처인 선정자 G, 자인 피고 B, 선정자 C,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O(1985. 11. 2. 사망)이 1970.경 망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79. 12. 7.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N 토지를 교환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9. 12.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7. 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