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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충북 영동군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차선 도로 상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늦은 속도로 운전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는 등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피해자가 변경한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1차선 도로상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