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 10:00경 서울 구로구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총괄업무를 수행 중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인 D에게 술에 취해 “니 차에 불 지르든가 폭파시키겠다. 당신 온전치 못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형인데 신고하면 다시 나와서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협박하여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사회복지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월 하순 12: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이런 씨팔 새끼들..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고, 민원상담 총괄업무를 수행 중이던 민원상담실팀장인 E이 이를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민원상담실 팀장의 민원상담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19:00~20: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야근을 하며 노인복지업무를 처리 중이던 D이 자활근로 출근시간인 것으로 착각하고 출근한 피고인에게 지금은 출근시간이 아니니 내일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런 씨발년이, 니가 뭔 상관이야, 난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긴 우산으로 D을 찌를 듯이 하고,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와 프린터기를 우산으로 툭툭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협박하여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의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9. 10:30~10:5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