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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64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4.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서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017. 11. 8.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위 2017. 12. 4.자 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4.경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2017. 12. 4.자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이하 제2의 나.

항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19, 20행의 “피고인은”은 “피해자는”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