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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가합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와 찰벼재배 및 출하약정(이하 ‘이 사건 찰벼 출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 계약에 의거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농산물의 출하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품종 및 출하약정물량)

가. “갑(피고)”과 “을(원고)”이 계약하는 물량은 2011년산 찰벼 품종은 모든 찰벼품종으로 하되 출하 포대에 품종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 출하약정물량은 2011년산 찰벼 50,000가마(가마/40kg)로 한다.

다만 출하물량 중 20,000가마(가마/40kg)는 무농약 인증을 통해 생산한 찰벼로 한다.

마. “갑”은 나.

항의 물량에 대한 계약생산농가 명부를 작성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이후에는 “갑”이 임의로 배정물량을 변경하거나 계약생산농가외 제3자 명의로 출하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생산농가별 10%이내 물량에 대해서 는 증감할 수 있다.

바. “갑”이 계약물량을 생산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수매가격)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을”에게 출하하는 찰벼의 계약가격은 가마(40kg) 52,000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나.

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무농약인증찰벼의 계약가격은 59,000원으로 한다.

제7조(일반출하)

나. “갑”이 생산한 찰벼는 “을”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갑”의 지정장소 상차도로 출하한다. 라.

“을”은 “가”항의 상차도 출하에 있어 가마당(40kg) 수매경비 및 상차료 등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