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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2 2019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용인시 역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영동고속도로 상행 6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1993. 및 2000.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