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4 2015가단280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요청서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요청서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