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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고단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교회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4. 9. 21. 13:16경 삼척시 C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 내로 침입한 다음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23:17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수납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6매, 현금 3,12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 현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