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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86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2. 4. 10. 20:2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16세, 여)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F(16세, 여)와 함께 2대1로 성교하면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10. 20:5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 있는 G모텔에서 청소년 F(16세, 여)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4. 17:10경 서울시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 있는 G모텔에서 청소년 E(16세, 여), F(16세, 여)과 각각 성교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청소년 유인 내지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