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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2 2019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에 있는 E종교단체 기도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E종교단체 기도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31. 추가 비용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59』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종교단체 교주의 처제를 잘 알고 있다. E종교단체 여수수련원에 육류를 월 약 2억 원 상당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종교단체 교주의 처제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여 E종교단체 여수수련원에 피해자의 육류를 공급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