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49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5.1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5.1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0.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