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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69 | 부가 | 2009-12-09

[청구번호]

조심 2008서3669 (2009.12.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기보다는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관객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서적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원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불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따른결정]

조심2019서2518

[주 문]

1. 2008.7.8. 및 2008.8.1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 2007년 제2기분 343,64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벤트행사와 관련된 공연장의 대관료, 공연출연료 등의 매입세액 272,499천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관객(회원과 비회원)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회원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일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OOO을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독자를 유치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이벤트행사와 관련된 공연장의 대관료, 공연출연료 등의 매입세액 272,499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이벤트행사시 협찬받은 광고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세액이 서적판매수입금액과 광고수입금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7.8. 및 2008.8.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 2007년 제2기분 343,64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납세고지 내역 별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광고주의 광고협찬금은 광고수입금액으로서 광고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관료 등의 지출은 필수적이고, 이는 광고매출을 위한 직접 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이벤트행사가 구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광고주의 초대관객을 대상으로 서적관련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벤트행사가 서적판매수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벤트행사의 관객 중에서 35%(2007년 기준) 정도는 서적구독자이어서 이벤트행사에 따르는 OOO이 서적판매업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더라도, 광고주의 초대관객 비율이 65%정도이고 서적정기구독회원 비율이 35%정도로 구성(2007년 기준)되어 있으므로, 면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광고주의 초대관객이 전체 관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어야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벤트행사시에는 이벤트회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원도 참가하며, 관람객은 독자 비율이 35%, 광고주의 초대관객 비율이 65%로 구성되어 있음이 참여인원의 현황 및 참여자의 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벤트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은 일시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설된 임시사업장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경우 서적판매는 당해 사업장인 OOO 115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벤트행사에 따른 광고수입은 서적판매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연장 등에서 장소를 임대하여 발생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각 임시사업장별로 공급하는 과세․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이벤트행사의 경우 광고용역인 과세공급가액만 있고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이 2004.1.1. ~ 2004.12.31.이나 실지 조사기간은 2003.1.1 ~ 2007.12.31.이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조사대상기간은 2004.1.1. ~ 2004.12.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2003.1.1. ~ 2007.12.31. 기간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2004년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OOO일보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정기구독자 회원 모집시 맞춤문화 회원제 서비스를 부각시켜 ‘회원만이 입장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행사에 이벤트회원과 동반1인까지 무료입장의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OOO테마이벤트 회원가입약정서를 보면, 참가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나 일반회원이 아닌 “OOO테마이벤트회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행사(공연)장에서 서적판매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정기간행물 구독자인 기존의 OOO테마이벤트회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 서적판매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벤트행사의 관람객 중에서 65%가 광고주의 초대관객 비율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이벤트행사 기획 및 행사비용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이벤트행사 관련 안내문에 참가자격이 이벤트회원과 동반1인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관람객은 이벤트회원 및 이벤트회원의 지인으로 추정된다.

이벤트행사는 각종 문화행사 관람의 특전을 제공하여 구독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기존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효익이 구독료 수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광고협찬금은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관료, 공연출연료 등으로 이루어진 쟁점매입세액은 광고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지, 서적판매와 이벤트공연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각각 과세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벤트행사는 개설기간이 콘서트나 뮤지컬의 경우는 통상 1일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7 ~ 8일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건 서적판매업의 경우 더 많은 간행물 구독자를 확보하고자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서적구독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이벤트행사장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사대상기간의 임의확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입세액을 광고수입금액과 서적판매수입금액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벤트행사와 서적판매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장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조사대상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2.(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쟁점(2) 관련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 박람회 ․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쟁점(3) 관련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신규회원 유치 및 기존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각종 영화관람권 증정 및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관련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과세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6)과 같다.

1)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행사별 회원 및 비회원의 참여 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회원참여자 명단에는 날짜, 시간, 행사명, 회원카드번호, 회원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1)의 행사참여 인원 현황표상의 회원참여 인원과 일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서적판매업과 서비스 행사기획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벤트행사의 초대예약권 사본에는 광고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서적판매업와 관련된 광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작되어 있다.

5) 이벤트행사 진행 일일 보고서에는 2003 ~ 2007년도 각 행사별 총참여인원, 회원참여인원, 광고협찬사 및 일반인 참여 인원 등을 기재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게재된 2003.4.17. 라이브 콘서트OOO 행사 이용안내문에는 이벤트행사에 이벤트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회원도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벤트행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광고수입금액과 서적판매수입금액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세액은 이벤트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대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고, 이벤트행사가 구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광고주의 초대관객을 대상으로 서적관련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벤트행사가 서적판매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굳이, 이벤트행사의 관객 중에서 35%(2007년 기준) 정도는 서적구독자이어서 이벤트행사에 따르는 OOO이 서적판매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서적구독자(회원)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5% 정도는 서적판매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기보다는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관객(회원과 비회원)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서적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원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벤트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단기간 개설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벤트행사는 개설기간이 콘서트나 뮤지컬의 경우는 통상 1일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7 ~ 8일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사관할 관서장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대상과세기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2007.7.27. 국세청훈령 제166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일반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조사유형 전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위 같은 조 제1항 제4호(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사관할 관서장이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