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8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8: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말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 지름5cm)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양형상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