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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44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5.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갑 제2호증과 같은 ‘C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초도 물량 20만 장(장당 단가 1,485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5. 8. 27.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 회사 자금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금하기로 되어있는 초도 물량 20만 장에 대한 잔금 입금이 늦어지던 중,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5. 10. 22.경 이 사건 총판 계약을 해제하고 일반 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앞서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물품대금 선급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11. 4. 공급가를 장당 1,760원으로 산정하여 패치 28,410장 합계 50,001,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회사에 주문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기존 물량은 출고 예약이 되어서 약 3개월 후 생산될 2차 물량에서 공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 계약을 위배하여 제3자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초도물량 20만 장 중 14만 장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피고 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총판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계약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