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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528396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건물 제1층에 관하여는 점포1층호수, 전유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 점포(이하 각 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등기를, 대지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각 공유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이를 전부 요약 기재한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와 같다.

나. 망 A, 원고 E, F, G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표 중 해당 점포1층호수 란 기재 각 점포 및 토지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가운데에 위치한 50개의 점포들 사이에는 구분건물의 구조적 독립성을 인정할 아무런 경계시설물이 없고, 분양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4면 창가에 위치한 33개 점포들 사이에는 석고보드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석고보드 칸막이는 쉽게 철거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된다(같은 법 부칙 제4조)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6499 판결)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건물은 현재에는 BS라는 상호의 음식점, BT마트라는 두 개의 큰 구분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 망 A 또는 망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