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충주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58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CU 편의점 충주 봉방스타점 앞 도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 금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5% 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경 ‘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의 이름으로 단속관계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음주 단속 후 2주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거리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