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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2 2013가단1124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인력개발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C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용역인부를 제공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4. 9.부터 2013. 6. 22.까지 용역인부를 제공하여 용역대금 41,35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용역대금 중 8,75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용역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인부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목수인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도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했다.

D이 공사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상의 인부의 수와 피고의 식당장부에 기재된 인부의 수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의 보수를 위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총괄 책임소장인 E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이 목수로서 일을 하며 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2) E은 D에게 공사에 투입될 용역인부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인부 수와 작업량을 확인하여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은 자신이 직접 용역인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용역인부의 공급을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도록 하였고, E은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인부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