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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7노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의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잘못으로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연령제한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6 행의 ‘ 위 도로를 걸어가던’ 은 ‘ 위 도로를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