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피고가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쟁점 금원보다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들인 비용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금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쟁점 금원은 원고의 직원인 E가 단순 계산 착오로 송금한 것인 점,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라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추가공사 대금의 규모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대금에 관하여 액수나 지급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