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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3 2018고정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경 아산시 B 건물 403호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9. 20.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류 일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