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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9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4. 3. 공사를 마친 철판임가공비 미수금 2,365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가공비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철판임가공비 2,3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7호), 위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인정하는 공사완료일인 2012. 4. 3.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