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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057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담당변호사 C)는 2014. 7. 10. 피고와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할 이혼, 재산분할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수임의 범위) ⑷ 위임의 범위 ② 소송(제1심, 제2심으로, 제3심으로) ⑥ 보전(가처분) 제3조(보수) ⑴ 선임료

1. 산출방법 ② 경제적 이익의 액을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오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⑵ 성공보수

1. 산출방법 ① 경제적 이익의 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산정기준시점은 지급시로 함) : 경제적 이익의 10% 또는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10%(피고 선택) ⑶ 위임사무처리비용

1.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사, 통신, 교통비, 숙박료 등의 비용은 발생 때마다 청구한다.

제6조(성공보수) 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공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1.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소 취하한 때

2.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⑵ 전항 제1호 사유 중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 취하, 인락, 상소 취하한 때에는 성공보수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진행내역과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등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2014. 8. 5. D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504226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의 D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