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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6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펜션 207호’에 숙소를 정하고 1박 2일로 숙소 인근인 F해수욕장에서 회사 동기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F해수욕장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7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바비큐장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혼자서 위 ‘E펜션’에 있던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소를 안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05:10경 위 ‘E펜션’ 207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감정 결과회보, 수사보고(국과수 통화내용)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였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