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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기아자동차 서문 앞 도로를 버들마을 주공2단지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려가 그 뒤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 C,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금오렌트카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8,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뉴드림렌트카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