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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9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