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귀고 있는 사건 외 C를 그녀의 대학 선배 피해자 D, 피해자 E이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1. 16:4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페이스북 등에 “거슬리는 행동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 등 과 같이 약 40-50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8:1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닌 이번주 학교서 디질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 등과 같이 약 7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E 작성의 각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5.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